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32호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사용자경험중심 지원분야) 과제 모집
인천 중소기업의 제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소비자 사용성평가’와‘제품디자인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사용자경험중심 지원분야 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사용자경험중심 지원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분야 | 지원내용 | 비고 |
참여기업 | 대상정의 | ·현재 제품을 양산(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되는 디자인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가 참여기업인 경우 (OEM 지원대상 제외) | 연간 디자인개발 총 1건 이내 선정 |
참여조건 |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디자인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출시 전 양산완료 또는 판매 중인 일반소비재, 홈케어/헬스케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주관기관 | 대상정의 |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지역 대학(교) | 제품분야 주관기관 등록사만 참여 가능 (1개 과제 신청가능) |
참여조건 | ·디자인 주관기관에‘제품디자인 분야’로 등록 완료된 기업·지역 대학(교) * 주관기관 검색 누리집(http://search.idsc.kr)에 사업신청 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된 전문회사 |
○ 지원내용 : 소비자경험이 반영된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품디자인 | ①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지원 (1,000만원 상당 조사 지원) ▶소비자 조사데이터, 전문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 ② 디자인개발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현재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모델 디자인 해당)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시장조사 등), 디자인 구체화, 지식재산권 출원비, 목업제작비 포함 | 최대 150일 (사용성평가 60일 + 디자인개발 90일) |
○ 지원비용
지원금액 | 지원 세부내용 |
개발금액의 90% 최대 2,000만원 이내 (소비자평가 1,000만원 상당 추가 조사지원) | · 제품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2D/3D 후보안 도출, 최종안 3D렌더링 제작, 시방서, 디자인 목업 제작, 디자인 출원비용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 기업부담 개발비(C)와 부가가치세(D)는 참여기업이 부담 예)개발금액(A)[(B)+(C)] | 부가가치세 (D)[(A)×10%] | 총사업비 (E)[(A)+(D)] | 지원금(B) | 기업부담(C) | 2,000만원 | 250만원 | 225만원 | 2,475만원 |
* 지원금(B)은 개발금액(A)의 90%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산정 * 기업부담 개발비용(C)는 참여기업에서 고품질의 결과물 확보를 위해 추가투입으로 상한액 제한 없음 · 지원종료 후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
○ 지원절차
* 소비자 사용성평가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수행하여 결과를 제공
* 선정기업은 소비자평가용 실물 제품을 제공(5개 이상 제공 / 기본수량이며 제품 크기에 따라
선정 시 수량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평가 진행사항을 참관하여야 함
① 착수회의 | ▶ | ② 기획 및 설계 | ▶ | ③ 소비자 사용성 평가 | ▶ | ④ 소비자 의견 도출 |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 분석, 계획 및 소비자평가 대상 확정 등 착수회의 | 지표 설정 및 조사 시나리오 설계(Task 설정) | 과제별 제품 소비자평가 진행(타켓 소비자 참여) * 소비자 평가용 실물 제품 제공 필수 (5개 이상 제공) | 사용성평가 결과, 인사이트 도출 |
| | | | | | ▼ |
⑧ 최종평가 | ◀ | ⑦ 중간점검 | ◀ | ⑥ 디자인 개발 | ◀ | ⑤ 분석 결과제공 |
개발진행 최종결과물 평가 (평가등급 부여) | 개발진행사항 점검, 사용성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점검 (디자인지원센터) | 사용성평가를 기반한 제품 디자인개발 | 사용성평가 결과 보고서 제공 |
■ 지원대상제품
○ 대상제품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평가가 가능한 ‘일반소비재,홈케어/헬스케어 제품(완제품)’
분야 | 주요 항목 |
지원제품 ※충족 필수 | ① 지원되는 디자인개발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가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는‘일반소비재, 홈케어/헬스케어 제품’이어야 함 ②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이 완제품에 해당하여야 함 ③ 기업에서 신청하고자하는 제품이 신청 참여기업에게 소유권한이 있어야 함 ④ 디자인개발 범위가 양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개발 해당하여야 함 |
지원가능 제품예시 | 일반 소비재 제품 |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실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포함 예) 소형가전: 전기포트,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등 생활용품: 식기건조대, 휴지통, 수납용품, 조명기기, 방석 등 |
홈케어/헬스케어 제품 | 일상 생활 속 일반 소비자의 건강 및 생활 관리를 돕는(예방, 진단,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제품으로, 사용 편의성과 직관성이 중요한 제품을 포함 예) 홈케어 제품: 살균기, 스마트 플러그, 홈 IoT 기기, 복약알림 제품 등 헬스케어 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자혈압계, 마사지기, 체성분 측정기, 전동칫솔, 온열기기 등 |
■ 지원 제외 제품 (※해당 시 지원불가)
○ 지원 제외 제품 : 화장품/음식 등 소비자 성분조사 제품, 특수 직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산업용 중대형 제품군 등 아래 항목 해당 시 지원불가
분야 | 주요 항목 |
지원 제외 제품 | ▶특수 직업용 제품, 중대형 산업용 제품, 특수 설치용 제품, 전문가용(의사 등) 의료기기 등 대상 소비자가 한정적이거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이동/설치가 불가능한 제품 예) 의사용 의료기구, 소방관용 특수의복, 산업용 로봇암, 공장용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온습도 제어 조절 장치 등 ▶ 음식내용물, 화장품내용물, 시약품 등 제품디자인 개발요소가 없고, 소비자 사용 후기(또는 성분검사)를 기대하는 제품 ▶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 결과물이 특정 제품의 부품(재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아닌 전문가(의료진,트레이너 등)가 사용하는 전용 홈케어/헬스케어 기기이거나 소비자 사용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B2B 특화 헬스케어 제품 예) 전문 병원용 체성분 측정기, 피부과 전용 레이저 치료기기, 대형 의료용공기정화 시스템, 피트니스 센터 전용 근력 측정기 등 ▶ 타 기업 소유인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OEM 제작을 목적) ▶ 제품을 양산 및 판매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사용성 평가를 시행할 제품이 없는 경우 ※ 기술만 보유, 목업(워킹 포함)만 보유, 시제품 제작단계 등 ▶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디자인개발 신청 제품이 상이한 경우 ※ 현재 기업의 생산제품과 디자인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간의 타겟 소비자(대상), 사용용도, 사용환경 등이 현저히 차이나서 소비자조사 결과가 디자인개발에 유효하지 않는 경우 예) 기업 생산(보유)제품 | 신청 제품(디자인개발 목표) | 가능 여부 | 어린이용 전동칫솔 생산 | 어린이용 캐릭터 손잡이 전동칫솔 디자인개발 신청 | ○ | 성인용 전동칫솔 디자인개발 신청 | × | 애완동물용 브러쉬 디자인개발 신청 | × | 가정용 열풍건조 식기건조대 생산 | 가정용 UV살균 방식 식기건조대 디자인개발 신청 | ○ | 가정용 열풍형 난방기 디자인개발 신청 | × | 구내식당용 대용량 식기건조대 디자인개발 신청 | × | 가정용 스마트 체중계 생산 | 스마트 체성분 측정 체중계 디자인개발 신청 | ○ | 병원용 체성분 측정기 디자인개발 신청 | × | 가정용 마사지기 생산 | 프리미엄 무선 마사지기 디자인개발 신청 | ○ | 피트니스 센터 전용 근력 측정기 디자인개발 신청 | × | 의료용 재활 치료 마사지기 디자인개발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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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12) 동 사업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 우대지원대상(최대 6점)
우대지원 대상 | 가점 |
2점(참여) |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 2점 |
3점 | 참여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 (관세청장/세관장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인천시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1점 |
인천시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인천시 비전기업/유망 중소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 ※ 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 1점 |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 1점 |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 1점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최근 2년 이내 | 1점 |
주관 기관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 1점 |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 1점 |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 0.5점 |
1점(주관) | 인천 소재 주관기관 등록회사, 인천 소재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 1점 |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 규정’참조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모집공고 : 2025. 3. 25.(화) ~ 4. 15.(화)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5. 4. 7.(월) ~ 4. 1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arch.idsc.kr)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첨부
구분 |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관련서식 2페이지 참조 | 비고 |
참여 기업 | 1.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2. 사용성평가 의뢰서 (붙임3. 소비자 평가 계획서 작성) | 붙임3 작성 후 파일 첨부 |
3.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발급년도 무관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 2025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본점소재지 인천기업만 가능 |
4. 최근년도 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결산완료 기업 : 2024년도 결산미완료 기업 : 2023년도 |
5-1. 가점항목 (공장등록증명원) * 2025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공장 미등록 시 건출물관리대장 제출 (용도확인 : 제조 등) | 해당 시 제출 |
5-2. 그 외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
6. 국세 완납증명서 * 접수마감일(4/15)까지 유효하여야함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예 : 800101-*******)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마감일(4/15)까지 유효하여야함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www.gov.kr |
8.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9.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주관 기관 | 1.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2. 주관기관 참여인원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외부참여자의 경우 서식 1-4호 작성 |
3.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5.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
○ 온라인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 ▶ | ② 참여기업 회원가입 | ▶ | ③ 지원사업 신청 | ▶ | ④ 주관기관 선택 |
search.idsc.kr | * ID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가능 * 대표자 핸드폰 인증 |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신청분야, 신청금액,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작성절차 중 주관기관 선택 탭에서 디자인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 선택 |
| | | | | | ▼ |
⑧ 전담기관 확인 | ◀ | ⑦ 신청서 제출 | ◀ | ⑥ 주관기관 정보입력 | ◀ | ⑤ 주관기관 로그인 |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확인 후 이상 유무 회신 | 주관기관이 참여기업 입력 정보와 주관기관 입력 정보 취합 후 최종 제출 | 주관기관 개발내용 작성 (개발방향 및 범위, 예산계획서 등) | 주관기관 관리 - 지원사업 신청내역 - 해당 참여기업 신청정보 확인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 전, 참여기업은 “회원가입”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주관기관 등록은 별도의 절차가 선행됨에 따라, 수일(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참여기업”에서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작성완료 후 주관기관에게 “전달”을 진행해 주어야 함
▶ 주관기관에게 전달 시, 사전에 협의된(매칭된) 주관기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 예기치 못한 문제로 온라인 작성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내용은 별도 파일(워드)로 보관 권장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 탭마다 “임시저장”을 반드시 진행
- 기업에서 가점항목 해당 시 반드시 온라인에서 “가점 해당항목 선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항목을 미선택 시 가점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 선정절차 (일정 변동 가능)
① 서류 심사 | ▶ | ② PT 심사 (대면평가) | ▶ | ③ 최종 선정 및 통보 |
기준 : 적격여부 확인, 미비 서류 보완 등 기간 : 25. 4. 16. ~ 4. 18. 발표 : 25. 4. 21. 예정 | 기준 : 개발필요성, 활용계획 등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기간 : 25. 4. 22. ~ 4. 23. 예정 * 평가당일 신청대상(사용성평가 대상) 제품 2개 반드시 지참 (평가 후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반환) * 과제 접수량에 따라 평가일은 변동될 수 있음 | 홈페이지 www.idsc.kr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통보 : 25. 4. 28. 예정 |
■ PT심사 방법
○ 심사방법 : 과제 심사(PT) + 지원금 심의 + 제품확인 심사 (발표평가 당일 제품 2개 지참)
- 발표시간 20분 내외 예정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이내(변동가능)
○ 심사참석 : 과제별 참여기업 담당자 (1인 이내 필수) 및 주관기관 담당자(1인 이내 필수)
※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 미참여시 감점(5점) 반영
○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6점) = 최종점수(최대 106점)
○ 선정방법 :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가 2개 과제 예비선정)
※ 예비과제 : 선정과제 중 포기과제 발생 시, 예비과제(고득점 순)에서 선정함
○ 선정평가 기준(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과 제 평 가 | 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 15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
디자인지원 필요정도 | 15 | ·신규 디자인개발 필요성 ·디자인 기여도 ·기업 기존 제품의 소비자 평가 지원 필요성 |
실행가능성 | 15 | ·양산(런칭)가능성, 관련 시장상황, 거래처 현황 등 ·소비자평가 실행가능성 |
특화 및 차별화정도 | 15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계획 ·C.M.F(Color, Material, Finishing) 차별화 계획 |
기대효과 | 10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 |
주관기관 역량평가 | 30 |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신청과제와 기업의 전문성 일치 |
○ 지원금 신청액 심의평가 (PT심사와 함께 진행)
- 지원금 조정 : 개발과제 난이도를 평가하여 신청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조정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정도 | 매우 적정 | 적정 | 약간 부적정 | 부적정 | 매우 부적정 |
배점 | 100점 | 80점 | 60점 | 40점 | 20점 |
평균적용 | 85점 이상 | 65점∼84점 | 45점∼64점 | 25점∼44점 | 24점 이하 |
감액금액 | 감액 없음 | 감액 없음 | 지원신청금의 10% | 지원신청금의 20% | 지원신청금의 30% |
■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최근 2년(23-24)내 기지원받은 디자인개발과제가 있는 참여기업의 경우 기지원과제 활용현황 필수기재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725-0226, 0227
○ 발표평가(PT) 제출기한 : 25. 4. 21(월), 14시 까지 웹하드 제출(*서류평가 통과대상 과제만 해당)
- 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 먼저 공지
* PT서식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수록하되, PT디자인 및 구성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변동 가능
○ 발표평가(PT)자료 제출방법 : 웹하드 제출
- 웹하드 주소 : http://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후 Guest 폴더 | ▶ | 올리기전용 폴더 반드시 올리기전용 업로드 | ▶ | 사용자경험중심 지원분야 폴더 | ▶ | 참여기업명 폴더 생성하여 업로드 |
- 파일명 : 참여기업명.ppt (pptx, pdf) * 동영상이 포함된 PT자료의 경우 PDF변환 금지
* 파일 상태(폰트깨짐, 이미지누락 등)는 전담기관에서 변경 및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확인바랍니다.
Ⅲ.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사업담당 : 032-725-0226, 0227
○ 홈페이지 시스템문의 : 070-7136-3160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유니버설디자인리빙랩
■ 온라인 시스템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한 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기한 초과 신청 시 과제접수는 불가함
■ 주관기관 등록제도 안내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디자인전문회사 주관기관 등록제도
- 연중수시 온라인 접수 및 심사 후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 주관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주관기관 온라인 접수 필수
- 전년도 주관기관 등록사의 경우 주관기관 갱신 이후 사업신청 가능
* 기타 주관기관 등록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arch.idsc.kr) 참조
* 주관기관 자격을 가진 디자인전문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공고 주관기관 수행 불가
▶ 주관기관 등록제도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등록 담당 032-260-0248
■ 성과활용 보고(지원완료 후)
○ 지원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분석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활용 분석 관련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활용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운영 관리규정
○ 공고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2025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리규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