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자인지원센터

검색

용어정리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ㆍ간접적인 디자인지원을 위하여 2010년 인천시에서 개소한 디자인전문시설이며,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기관

  • 본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이하 전담기관)를 말합니다.

참여기업

  •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결과물을 수혜받는 직접 수혜기업을 뜻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본점)을 필한 기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참여제한 업종은 동사업 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됩니다.
    (제한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의 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학교)를 말하며, 주관기관 등록제도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등록사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 디자인전문회사 조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지역 대학(교) 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기술대학으로 디자인 및 관련 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소재 대학(교)

제작기업(공급기업)

  • 주관기관 등록 완료기업 또는 분야별(금형제작, 광고대행 등) 전문 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방식

1) 컨소시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중 일반기업 지원분야와 같은 자유컨소시엄 과제는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수혜받을 참여기업(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 및 시제품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또는 제작기업) 간에 공동의 개발수행을 목적으로 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2) 단독신청

자유컨소시엄 과제를 제외한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중 해당 분야에 대해 수혜받을 참여기업이 단독 신청하여 과제 선정 후, 선정과제에 대한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또는 제작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자유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제작기업) 간 디자인개발에 관한 개발비용 및 개발범위 협의 완료 후 신청
  • 단독신청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우선 지원사업 신청 후 분야에 따라 선정된 과제를 주관기관(제작기업)이 별도 신청
  • 2024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전 분야 자유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제작기업)이 전담기관에 지원사업 신청

협약기간

  • 전담기관과 선정과제 참여기업(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기간을 뜻하며,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개발기간

  • 선정과제 수행기간을 뜻하며 기간은 제품디자인 최대 90일, 시각·포장·멀티디자인은 최대 70일입니다. 그 외 특화분야의 최대 150일입니다.

1차 지원금

  • 과제별 개발 착수 시 지급되는 총 개발비의 50%를 뜻합니다.

2차 지원금

  • 과제별 개발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 이상 없을 시 지급되는 총 개발비의 나머지 50%를 뜻합니다.

기업부담금

  •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당사의 자기부담금을 뜻하며 개발분야별로 기업부담금은 상이하고 참여기업은 최종선정이 되면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법무부 고시)

  •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 정부보조금은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 취득한 결과물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업별 감가상각 일정에 맞춰서 정부보조금을 삭감처리
    • 정부보조금 수혜 증빙서류 : 지원사업 선정통보 공문, 1 · 2차 지원금 지급신청서류
  •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사업자의 경우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전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 취득한 결과물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 처리
    • 정부보조금 수혜 증빙서류 : 지원사업 선정통보 공문, 1 · 2차 지원금 지급신청서류

디자인 전문인력

  • 신규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거나, 기존 등록된 분야 외 타 분야 신고를 희망하시는 디자인기업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은 한국디자인 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조회사이트(http://designfirm.kidp.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기술 자격기준, 석/박사 기준, 학사기준, 전문학사기준, 고등학교 기준, 수상실적,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인력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격 기준 중 1가지 항목 이상 해당 시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디자인 전문인력의 확인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로도 전문인력임을 인정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02-3445-5198(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사업 선정과제 용역건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처리

  • 본 사업의 용역주체는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므로 지원금을 포함한 용역비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참여기업으로, 공급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체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참여기업에게 있습니다.

주관기관 예산계획서 편성비목

  • 인건비 : 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개발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뜻하며, 주관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급여총액/12)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전체 개발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접비 : 직접비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재료구입비, 외주가공비, 기자재사용료, 목업비 등을 세부비목으로 합니다.
  • 간접비 :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 활동비(자료 및 정보수집비), 잡비, 지식재산권 진단비및 등록비, 이행보증 수수료 등을 세부비목으로 합니다. 간접비 총액은 전체 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창작료 : 주관기관의 개발 이윤을 뜻하며, 전체 개발비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의무 책정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중간점검

  • 전담기관 실무전담반이 선정과제별 참여기업 방문을 통해 디자인개발 진행상황 실태조사와 기업 간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문제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평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결과보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최종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성과활용분석 및 평가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종료 후 2년간,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개발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의 성과활용분석을 위한 설문요청에 불응할 경우 향후 2년간 본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