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추진중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디자인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사전 주관기관 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회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목적
디자인개발 수행사(주관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 등록제도 운영
주관기관 현황파악, 최신정보 업데이트, 기업 경영 상태 확인 등
주관기관 등록을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하여 지원사업 참여가능
주관기관 Pool 구성 후 주관기관 포트폴리오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록대상
전국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必)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학과 보유 대학교
등록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디자인, 서비스디자인
※ 중복 등록 가능하나, 해당 분야별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필수
제외대상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미보유 디자인기업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학과 보유 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 등록 혜택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 당해년도 연말까지, 매년 갱신 필수)
당해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발급년도 무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당해년도 발급본)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당해년도 인쇄일 확인)
재직자 참여인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당해년도 발급본) *대표자 1인기업의 경우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