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자인지원센터

검색

사업소개

Prototype Development Support

시제품개발지원

우수디자인의 상품화를 위해 상품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양산금형·워킹목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N콘텐츠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참여주체
    • 참여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제조업(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必)
    • 제작기업 :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참여기업별 연간 1개 과제 이내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 만원)
모집시기
양산금형 제작지원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관내 중소제조업
금형 설계 및 제작 80% 2,500 6월
워킹목업 제작지원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 제작 800

제한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있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만 신청
  • 제작기업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고사업의 제작기업 자격 참여 불가

지원제외대상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점검(최종평가) 결과 ‘실패’를 받은 기업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군·지원과제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