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자인지원센터

검색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교환, 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개봉하여 사용하신 식품류는 청약의 철회나 교환, 반품할 수 가 없습니다.
인수한 후 20일이 경과한 상품은 청약의 철회나 교환, 반품할 수 가 없습니다.